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를 겨냥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내년에 도입되면서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미래에셋·교보생명 등 17곳의 복합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처럼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금융사는 자본 확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통합감독 대상으로 ▲ 삼성그룹 등 7곳 ▲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28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번째 방안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모회사 그룹을 제외한 전체 금융그룹 중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그룹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과 미래에셋 등 금융모회사 그룹 2곳 등 모두 7곳이 포함된다.
현행 법규상 통합감독이 가능하거나 은행업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필요성이 낮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번째 안은 금융 모회사그룹이나 금산결합금융그룹 등 모든 복합그룹 17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금산결합 금융그룹 7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태광·신안)와 금융모회사그룹 10곳이 포함된다. 다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모회사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다.
세번째 안은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 28곳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아울러 단시간내에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세가지 방안 중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넣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 자기자본이 필요자본 이상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적격 자기자본은 연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연결대상이 아닌 금융계열사의 경우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자본의 과다계상을 차단한다.
금융사 고객자금을 이용한 그룹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그룹내 비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은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비금융그룹사 출자금액 모두를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안과 금융그룹사의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그룹사 출자금액이 많을수록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금액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 적용 시 지난 반기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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