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의 일부 대리점 계약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이라며 시정권고를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 이전시 회사와 사전 합의해야 하고 직영지점과 실거리 1㎞이상, 동일대로상에서는 1.5㎞
거리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아차는 이미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따라 특정 지점의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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