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깡통전세 및 역전세난을 우려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규모는 5조627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가입금액(5조1716억원)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2013년 9월 도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출시 초기만 해도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았지만 HUG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최근 가입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9~12월) 가입액은 765억원에서 이듬해 1조587억원으로 늘었지만 2015년 다시 722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입 규모가 5조1716억원으로 급증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2만4460가구에서 올해 8월까지 2만6249가구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1년 이상 전세로 거주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 대상이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가입자는 아파트 기준 가입금액의 0.128%를 연간 보증료로 지급하게 된다. 3억원을 가입하면 연간 38만4000원의 보증료가 발생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2~3년 사이 집값 상승으로 갭투자가 늘어난 데다 새정부 들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면 주택 매매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전세수요는 늘어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 매매에 있어 자기자본 비율이 극히 낮은 갭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
HUG는 보다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