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매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도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아파트 값을 다 치뤘다면 소유권은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7월 B씨는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동시에 당첨받았습니다.
당시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B씨는 부인의 학교동창 남편인 A씨에게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고 구두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은 B씨 명의로 체결하되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B씨의 대출금 채무도 A씨가 모두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 약정 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신고해 재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전매당사자간 전매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
투기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지만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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