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등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호텔을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151층 규모로 들어서는 '인천타워'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등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호텔을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