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당선자 3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재선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금품사범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6개월 안에 기소할 계획입니다.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은 없던 일이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검찰은 당선자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중 11명이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검찰
대법원도 18대 총선 사범의 재판을 1·2·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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