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도 도입에 따라 총 70개 상장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해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다. 도입 첫 해인 올해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6개월까지인 지난달 29일이 제출 시한이었다.
삼성전자 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첫 제출한 70개사 가운데 금융회사는 39개사, 비금융회사는 31개사였다.
한국거래소는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는 자율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8곳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보고서 제출 기업 중 연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이 82.9%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주주가치 증대 의지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보고서 제출 기업 중 지난해 현금배당 실시 기업이 84.3%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평균 배당성향도 38.4%로 코스피 평균 배당성향 34.4%를 웃돌았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