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1인당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부터 적용되면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자칫 파격적인 혜택에 이끌려 대출금 미상환이나 부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P2P업체인 하이플러스P2P는 충주시 앙성면 소득형 귀농 전원주택 공사자금 상품(5개월)에 투자하는 고객에게 기존 투자수익률(19.90%)과 별도로 4%에 달하는 현금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세전 이자율이 무려 30%에 달한다. 데일리펀딩, 엔젤펀딩파트너스, 하이플러스P2P, 이룸펀딩, 유엔아이펀딩, 썬펀딩, 이디움펀딩, 렌딩사이언스 등은 투자금액의 최대 4~5%를 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상품으로 제공한다. 호텔 숙박권이나 크루즈 여행권 등 투자자들이 솔깃할 만한 상품을 증정하는 곳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비즈펀딩은 종로 지역 뮤지컬센터 공매배당금 담보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증정하고, 18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블루문펀드는 투자자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해 동남아시아 크루즈 여행권, 하이라이트 인덕션, 호텔 뷔페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기존 금융사는 마케팅용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이나 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P2P 금융사는 아직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