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다시 몰래 세를 주는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불법 전대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고발하기로 지난 8월 방침을 정하고 입주자들에게 사전 안내했다. LH는 지역본부에서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처분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불법 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