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KAI)의 주식이 결국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됐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규모가 커 단기간에 주식거래가 재개되기는 어렵고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KAI에 하성용 전 대표이사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이후 KAI의 분식회계 규모는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의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5000억원 수준인 KAI는 분식회계 규모가 370억원 이상만 돼도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자세한 분식회계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래 재개나 상장폐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자기자본의 2.5%를
거래소는 앞으로 최대 15일 동안 KAI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이를 넘길지 판단한다. 즉 상장폐지는 면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셈이다.
[윤진호 기자 /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