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노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력도 떨어뜨릴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인프라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위함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사회기반 시설을 스마트화는 전략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성능 평가와 시설물관리 계획 수립·시행 지침이 마련되긴 했으나 성능 평가 관련 소요 비용을 시설물 관리 주체가 부담하도록 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SOC예산안을 전년보다 20% 삭감한 것과 별도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후 시설은 적정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더 많은 비용투자가 필요하고 국민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
'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안)'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 추진단(가칭)과 노후 사회기반시설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국가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과 스마트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의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량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사·진단·성능 평가와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한 설계와 투자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5년 주기로 관련 실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투자 예산이 사용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시설 재투자용 충당금 적립 의무화,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치를 검토할 필요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단체총연합회 용역 연구를 맡은 건설산업연구원이 도로학회는 물론 대구경북연구원 등 지역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지역의 인프라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970~80년 경제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은 급속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령 30년 이상 시설물은 2774개로 전체 10.3% 수준이었으나 10년 후(2026년) 25.8%, 20년 후(2036년) 61.5%로 급속한 노후화가 예상된다.
조 위원장 측은 법 제정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조사 진단 및 보수 보강 체계화가 진행되면 약 5만1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1조62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추정한다. 특히 조사·진단·교육 및 시설 점검에 5년 간 총 5조6000억원이 소요되나, 고용창출 효과는 대략 2만2000명에 달할
조정식 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재정의 문제로 최소투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미룰수록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해 사후적 대응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제적 투자를 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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