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7개 광역 시·도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임대료를 최고치인 5%로 올린 아파트 단지는 총 92곳(48.1%)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인 71개 단지의 임대료를 5%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절반 가량의 물량이 최대치로 올린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는 업체에 대해 조정권고나 이행명령을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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