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병원과 관광호텔, 대형음식점 등을 보유한 건물주는 화재시 피해를 입은 타인의 재물상 손해를 1건당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대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본인의 건물이나 타인의 신체 손해 부문의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대형 건물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툭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단, 아파트는 16층 이상), 병원·관광호텔·공연장·방송국·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공장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이다. 여관 등 숙박업소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지하철역 중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학원, 음식점, 유흥·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중 연면적 2000㎡이상인 건물도 포함된다. 이밖에 실내 사격장과 연면적 1000㎡ 국·공유 건물도 화재보험 대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대인배상 보험금액도 기존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할때 뿐 아니라 갱신할때도 대인배상은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원으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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