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 단순한 오락행위로 인정됐다면 도박 행위자 뿐만 아니라 장소를 빌려준 다방주인도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농민 2명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방주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 2명은 다방에서 잡채밥 등을 시켜먹고 음식값 7만2천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 판에 천원에서 2천원을 걸고 카드게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게임을 한 것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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