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고기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내 530여개 식당을 대상으로 수육과 탕을 수거해 항생제와 위해 미생물 등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해 성분이 있는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 도축이나 개고기 조리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현행 축가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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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고기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내 530여개 식당을 대상으로 수육과 탕을 수거해 항생제와 위해 미생물 등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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