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보험계약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확대되면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보험계약대출 불가 상품이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은 특약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연금저축 상품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페이백형 상품 또한 이달 중으로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가 확대된다.
동양생명은 변액·유니버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상품은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순수 보장형 상품인 경우 보험계약대출 불가)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서비스도 시행한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지정계좌만 있으면 5분 이내 일 최대
또 다음달 30일까지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5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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