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임대업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를 억제하는 다수의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갭투자란 높은 전셋값에 편승해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이나 상가 등을 산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말한다. 소자본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다보니 실수요자와 관계없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대책이 요구돼왔다.
먼저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 구하는 데 향후 RTI를 규제비율로 도입해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소득으로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규제비율은 1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가건물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의 갭투자를 해 부동산임대업자로 진입하면 진입과정에서 RTI가 낮아진다"면서 "이를 규제지표로 도입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가 욕심내 하는 투자는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때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과 상권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업종에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 연내에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과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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