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9대책과 8.2대책에 이어 내놓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달아 도입되면 신규차주 가운데 34.1%가 영향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433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3가지 가계부채 대책의 누적효과인 셈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이번에 나온 신DTI만 따로 놓고 보면 영향받는 차주가 가장 적다.금융감독원의 표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DTI 도입시 신규차주 가운데 전국 기준 3.6%, 신DTI 적용지역 기준 8.3%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19대책으로 전국 기준 11.4%, 8.2대책으로 전국 기준 32.9%의 차주가 영향을 받는 걸로 나왔다.
신DTI로부터 영향받은 차주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신DTI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DTI를 계산할 때 기존 DTI는 새로 받을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과 기존 대출 이자만 따지지만 신DTI는 여기에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반영한다. 또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한다.
대출금액 변화에 있어 신DTI가 다른 대책 못지 않다. 다만 변화율로 보면 적은 편이다. 신DTI의 영향을 받는 차주들이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이 컸기 때문이다. 신DTI 대책의 영향을 받는 3.6%의 차주는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2억5809억원에서 3118만원(12.1%)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6.19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는 1인당 평균 대출금액 1억8790만원에서 3362만원(17.9%) 줄고, 8.2대책 영향을 받는 차주는 1인당 평균 대출금액 1억3074만원에서 2980만원(22.8%) 감소하는 걸로 나왔다.
장래소득을 감안하는 신DTI 특성상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준다. 신DTI의 영향을 받는 전국 3.6%의 차주 가운데 0.2%는 대출가능금액이 늘고, 3.
홍석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서 그 영향을 추정해본 것"이라면서 "8.2대책이 가장 강력했고, 그 다음에 6.19대책, 신DTI가 포함된 10.24대책 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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