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금융회사에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과제' 정책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와 "국가적인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금융회사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금융 공공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일자리와 관련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일반 상업은행은 기술금융평가 방식 등을 참조해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분담금과 기금출연금을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은행의 경우 대출 심사 시 직원의 근속연수나 임금 수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모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관련 업권에서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지원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등 특화된 업무에 집중하면 '은산분리'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지금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범위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감독과 규제 적용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업무범위를 제한할 경우엔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벤처파이낸싱(벤처기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등 특화된 업무에 집중한다면 설립취지에 더욱 부합하므로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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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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