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출 신청 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은행은 서류 보관과 별도의 스캔 작업없이 데이터를 저장해 대출승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발급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과 '정부24' 발급
더욱이 신용평가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스마트폰뱅킹 이 외에 서류 제출을 위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KEB하나은행은 대출신청과 서류제출을 하나의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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