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도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속도 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속도제한 40km를 60km로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박 모씨가 사망으로 까지 이르게 됐다며 보
재판부는 지난 2003년 12월 박씨가 운전면허증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속도제한 표시를 잘못한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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