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0월 27일~12월 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된다. 기존에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했지만 2020년부터는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해 1차는 현행대로, 2차 시험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지난 8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그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 외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논란도 정리했다. 공동주택 선관위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공동주택 사용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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