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 10곳 이상이 군 입대자를 대상으로 멋대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MG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사별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이 가장 많았던 회사는 메리츠화재로 736건에 달했다. 그 뒤를 KB손해보험(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 한화손해보험(107건), 동부화재(75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인상의 이유는 군 입대로 인해 직업위험등급이 조정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 보험사들은 직업위험등급 1급이던 이들을 입대와 동시에 2등급으로 낮췄다.
만 20세의 남성의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으로 직업위험등급 1급 대상자는 연 보험료 2만800원을 납부한다. 2급은 3만8200원을 낸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군에 간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부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이 있었다"면서 "보험사마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 때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삭감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연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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