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를 0.1%포인트 감면받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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