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배기량 천㏄ 미만의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줍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 1일부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지정한 신한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경차는 배기량 천㏄ 미만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로 마티즈와 모닝,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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