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료로 LPG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LPG경차가 허용될 경우 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경차의 비
정부는 다만 LPG경차 안전관리를 감안해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에 한정하고 개조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LPG하이브리드는 제한된 사용대상 등을 감안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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