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유진투자증권 |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벌어진 항소심에서 전일 원심이 파기되고 제주항공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주항공은 인상 전 수준으로 요금 인하(소급 적용 없음)를 하거나 요금을 유지하면서 간접강제금 1일 당 1000만원씩을 제주도에 지급하게 된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주항공의 내년도 연간 국내선 매출은 2300억원 수준이 예상돼 지난 3월 30일 인상분을 반납할 경우 연간 매출 영향은 25억원 내외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견조한 제주 노선 수요와 동사의 항공 스케줄 우위를 감안할 때 프로모션 축소로 평균 단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확정 시 향후 제주도와의 협의 없이 국내선 운임을 인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
방 연구원은 "전일 소송 관련 이슈로 과도한 낙폭을 기록한 주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대됐다"면서 "현 주가는 올해 예상 순이익을 감안할 때 주가수익비율(PER) 11.1배로 아시아 역내 피어 평균인 13.7배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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