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자동차·철강 업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주가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에 힘입어 미국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쟁 상대인 일본·유럽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2.5% 관세를 적용받는다.
장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등을 콕 집어 언급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흑자 부분에 대한 양허정지(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는 협정의 중단) 혹은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며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해야 다른 부문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미국 판매분 142만대 중 46.6%에 달하는 미국 외 지역 생산 제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표적 한미 FTA 수혜주인 현대·기아차 등은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다.
자동차부품 업체인 현대모비스도 이들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 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이슈지만 미래 기대 가치를 생각하면 자동차 관련 업종은 이익 하향 가능성이 높고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를 건드리는 것이 FTA 개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기 위한 정치적 이득은 있을지언정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받기보다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철강 업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한미 FTA 개정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로 인한 무역확장법 232조(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수입품에 대해 특별관세 부과 혹은 수입 제한) 발동, 반덤핑·상계관세 부담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철강은 이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상태지만 한미 FTA 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올린다면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물량 쿼터제를 시행한다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송유관 등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국내 관련주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농업시장을 추가 개방하라고 요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