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7일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 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