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전매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명 '떴다방' 전매 브로커 A(48)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분양권 당첨자 B(51)씨 등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H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그해 6∼8월 1000만~2000만원을 받고 전매 브로커 A씨 등에게 분양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13일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었다.
주로 '부양가족 5인이상' 등의 가점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브로커에게 분양권을 팔고 챙긴 웃돈은 모두 14억원이다. A씨 등은 이렇게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실구매자들에게 다시 3000만∼5000만원을 붙여 되팔았다. 현직 공인중개사 12명이 포함된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세대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접근해 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자를 통보하고, 자치단체에는 공인중개사·실매수자에 대해 행정 통보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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