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해 비과세 제도를 정비할 방침인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 14% + 농어촌특별세 1.4% = 15.4%) 비과세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단 농어민을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한다.
그동안 이들 업권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일몰을 앞두고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총 11차례 연장된 바 있다. 내년을 끝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에는 2년 더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는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일몰 종료 시 대다수 서민의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상호금융의 경쟁력이 축소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업권은 비과세 혜택을 등에 업고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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