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임 행장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예금보험공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임추위 구성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연내 차기 행장 선출이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의 쟁점은 임추위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였다.
지난 1월 민영화 1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 당시 우리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이광구 행장(상임이사)과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했다. 예보가 지분 매각 후에도 여전히 18.5%로 지분율이 가장 높지만 민영화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행장이 사퇴를 발표한 지난 3일 이후 이번 이사회 때까지는 예보가 우리은행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추위에 추가로 들어갈 것인지가 논란이 됐다. 예보가 임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예보가 주주가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반면 임추위에 포함되면 "또다시 정부에서 은행 운영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쟁점은 행장 후보 요건을 우리은행 내부 인사만으로 한정할지, 외부 인사로까지 개방할지다. 지난 1월 구성된 임추위는 우리은행 및 계열사 5년 내 전·현직 부행장급(지주는 부사장급)으로 지원 요건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은행 내부의 상업은행·한일은행 출신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많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추위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 요건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4일 임추위 구성 및 지원서 접수 개시 후 11일 지원서 마감, 1차 면접, 최종 면접 등을 거쳐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