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관내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분양이나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대구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해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다. 2007년 11월 18일부터 등록제가 시행돼 건축물
부신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변경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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