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얻은 뒤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상고
재판부는 송 교수가 지난 93년 독일 국적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뒤 독일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6조 2항에서 규정한 '탈출'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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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얻은 뒤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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