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조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모두 219개 제도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올해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세율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비과세.감면 규모가 22조 7천억원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모든 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방침입니다.
재검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에 규정된 219개 비과세.감면제도가 모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감면제도가 1차 대상입니다.
또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도와 감면규모가 연간 천억원을 웃도는 제도도 중점 검토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 여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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