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5대 광역시 내 민간택지 신규 물량에 지난 10일부터 분양권 전매 강화 규제가 적용됐다. 지난 '8·2부동산대책'으로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 기장군을 포함한 7개구(군)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이외 다른 광역시들은 6개월간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건설사와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보다는 6개월까지만 전매가 금지되는 곳들이 많은 만큼 급격한 분양시장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조정 [자료제공 = 국토부, 부동산인포] |
연내 지방광역시에서 분양을 앞둔 분양 단지로는 'e편한세상 동래온천'(전용 39~84㎡ 총 439세대 중 236세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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