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지원인력'의 10% 이상은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행정 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선발기준은 '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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