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지를 개발할 경우 일반 부지보다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국토부는 또 노후공업지역과 낙후지역, 주한미군기지 반환 주변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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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지를 개발할 경우 일반 부지보다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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