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시군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후공업지역과 낙후지역, 주한미군기지 반환 주변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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