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23일 업계 최초로 연금저축계좌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과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 매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인버스·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며, 기존 일반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던 고객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매할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의
연금저축계좌는 금융기관간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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