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노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정식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과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설 분야에서는 온도조절, 공기조화, 환기, 배수 등 건축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모든 설비의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등 서비스업을 통칭한다. 건설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이 넘고 관련 종사자만 43만명에 달하는 주요 업종이지만 규정이 미비하고 법적 근거가 여러 법에 산재돼 있어 현장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정식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을 발의했고, 이달 3일에는 '기계설비 안전
성순경 가천대 교수는 법 제정 시 국가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0%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백종윤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장은 "단순히 산업 발전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기를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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