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선에 앞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광운대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강연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BBK동영상'을 미끼로 돈거래를 시도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관련 동영상을 각 대선캠프에 팔
재판부는 동영상이 사회에 미칠 파장과 이들이 동영상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점, 동영상을 다른 대선 캠프에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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