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가, 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각각 적
11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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