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바로 한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내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국적 동포도 2년만 국내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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