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후 미소금융 자영업자 대출 신청·이용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금리우대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달 30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은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대출 이용자 중 영세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캐시백' 형태 직접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기마다 정상 납입한 이자의 0.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영세가맹점주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 가입확인서'의 국내 수수료율(신용 0.8%, 체크 0.5%)을 통해 카드 가맹점주 여부를 확인한다.
대출은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각각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거치기간 6개월 이내에 금리 2%, 상환기간 5년 이내에 금리 4.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맹점주는
앞서 진흥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덕수)과 올해 6월 영세가맹점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재단이 기부하는 20억 원으로 향후 9개울간 약 1만4000명이 금리부담 완화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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