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일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28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로펌을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 헌법소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장은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재건축조합 차원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지 못하는 조합은 모두 납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추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 논란도 있다. 또한 재건축조합 결성 이전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전혀 부담금을 내지 않고, 특정 시점의 보유자만 세금을 물리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이 두 차례나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다. 2006년에 제기된 건은 원고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이런 상황에서 잠실주공5단지가 헌법소원을 추가로 내면 헌재에서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다만 재건축 대장주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여론전이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