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선보인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98가구 모집에 1만6472명이 몰려 평균 168.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경DB] |
정부가 지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두 배(공공택지 30%·민간택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한 실수요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0일 오후 6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에는 전날 게재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제한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670명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청원자는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사람(부부 합산 연소득 약 7000만원 이하)은 상환 여력이 없고,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는 자격이 안 되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게재된 비슷한 취지의 다른 글에도 130명이 서명했다.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8만원. 외벌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신혼부부의 맞벌이가 일반화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 3쌍 중 1쌍이 맞벌이다.
맞벌이가 되는 순간 특별공급을 받기는 어려워진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부부 월급 합산액이 586만원, 연봉으로는 7032만원이 넘을 경우 신청 자격이 사라진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초임은 올해 초 기준 대기업이 3855만원, 중소기업 2523만원이었다. 중견기업은 3000만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청약이 어렵다.
청원에 동의한 A씨는 "지금 당장 버는 소득만 있고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맞벌이 기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라는 건 외벌이를 해야만 기회가 제공된다는 의미"라며 "소득제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지역별로 현실화하거나 자산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특별공급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현
이번 온라인 청원 서명 기간은 12월 29일까지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반드시 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원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