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강진으로 지진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가 12월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 허가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주택이더라도 내진설계가 안돼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30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2월 1일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 허가 심사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건축법상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지만, 동대문구는 1층이거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내진설계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자치구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사실상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동대문구가 처음이다. 앞서 서울 종로구가 2013년부터 1층짜리 신축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적용을 유도했지만, 구청 담당자가 구두로 설득한 것일 뿐 내진설계를 허가 여부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종로구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저층 건축물 100건 중 68건이 내진설계를 반영해 신축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동대문구는 구가 소유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확보된 조사 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해 내진 성능을 확보할 때의 비용이 나중에 보강 공사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