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펄어비스 등 52개사 주식 2억7623만주가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에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80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2억5822만주라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대주주가 상장 직후 곧바로 매물을 대량으로 팔면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종목의 경우 시장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월에 해제 주식 물량은 전달(2억3199만주)보다 19.1%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1억4441만주)보다는 91.3% 증가했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