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는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주면 234만원 상당 폐쇄회로(CC)TV를 월 5000원 부담으로 설치해주겠다는 판매업자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판매업자는 매달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2개월 만에 잠적해버린 것. P씨와 판매업자 간 이면 계약 사항을 모르는 캐피털사는 잔여 할부금 227만5000원 전액을 차질 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했고, P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3일 금융감독원은 횟집, 헬스장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노린 이 같은 '할부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LED 광고판,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해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판매업자는 약속한 현금 지원 등을 지키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라며 "영업 상황이 어려운 점을 교묘히 이용해 바쁜 시간대에 제대로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LED 전광판, 영화할인권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사기
판매업자는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주요 사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으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 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